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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유영정보통신 협력회사 ESG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은 협력사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유영정보통신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전달한다.

1. 인권 및 노동(Labor & Human Rights)

1.1. 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1.2.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만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한다. 현장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지원해야 한다.

1.3.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 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나 구직자 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외국인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1.5. 근로시간 준수

주당 근로시간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비상사 태 또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서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6. 임금과 복리후생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 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 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1.8.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자국/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에 관하여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전 및 보건(Safety & Health)

2.1.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관리절차를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2.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2.3. 위험성평가 실시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 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2.4. 비상사태 대비

협력회사는잠재적으로 발행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절차를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대피훈련, 탈출시설, 화재감지 및 소화장비 확보,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의 수립 및 대응을 통해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5. 유해인자 관리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을 정기 적으로 측정하여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 독을 실시해야 한다.

3. 환경친화적 관리(Environment)

3.1. 환경 법규 준수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

3.2. 환경오염 예방활동 및 에너지 사용 절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3. 온실가스 관리 및 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달성에 대한 성 과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제품을 생산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4. 화학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출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5. 폐기물 관리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6. 대기오염 관리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 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4. 기업 윤리(Ethics)

4.1. 투명경영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4.2. 정보공개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 해야 한다.

4.3.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4.4. 공정거래

협력회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5. 개인정보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 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5.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협력회사는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1. 자율준수 의지 표명

5.2. 경영책임 명확화

5.3. 관련법규와 규정,고객 요구사항의 인식 및 모니터링

5.4. 회사 운영과 관련된 안전,환경,보건 및 노동관행,윤리적 위험의 관리

5.5.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와 보상

5.6. 구성원 교육훈련 기회 제공

5.7. 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제도

5.8. 관련법규 및 사내 규정에 따른 문서의 기록과 관리

5.9. 공급망 관리 참여 및 책임 이행

㈜유영정보통신은 본 규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규범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유영정보통신의 모든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 규범이 명시하는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며, ㈜유영정보통신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조치 및 노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